오는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고,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우선 제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정 기준이 건보료이기 때문에 소득과 딱 맞아떨어지진 않는다"며 "해당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점을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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