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시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13일 첫 재판에서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았다며 정신 이상 증세를 호소했다.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A씨는 이날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올해 1월부터 급격히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면서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고 제어가 안 됐다고 한다"며 "현재는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정신 감정을 통해 정확한 증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정신감정 신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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