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6억 횡령 전 제주시 공무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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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6억 횡령 전 제주시 공무원 '항소 기각'

수년간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판매대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 공무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주시 소속 공무직 직원으로 종량제봉투 공급·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3830여 차례에 걸쳐 6억3000여 만원을 빼돌려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 윤리가 요구되나 담당 업무 시스템 허점을 악용, 거액을 횡령해 죄책이 무겁다"라며 "또 공무원 직무 공정성 신뢰도 훼손됐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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