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로비 침입' 노조지부장 1심 무죄…"통상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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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로비 침입' 노조지부장 1심 무죄…"통상적 입장"

2024년 5월 세종호텔 로비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고 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지부장은 2024년 5월 30일 세종호텔 로비에 들어가 5∼6분간 정리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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