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의 계좌에 수천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뒤 피해자를 살해하고 돈을 가로챌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앞날은 송두리째 사라졌고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비통함은 가늠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한 금전적 이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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