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제주시청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과 관리 업무를 맡으며 총 3천837차례에 걸쳐 6억원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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