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부당 특약을 설정한 대방건설에 과징금 1억4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하청업체와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 159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거나 수급 사업자가 하자보수 보증 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총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 지급을 거절·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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