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1일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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