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후변화 건강영향 평가 강화를 위한 '제2기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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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기후변화 건강영향 평가 강화를 위한 '제2기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문위원회'

질병관리청은 5월 13일 '제2기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기후보건영향평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에 따라 5년 주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을 조사·평가하는 법정 제도로, 질병관리청은 2021년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건강피해 규모를 비교 제시함으로써, 기후대응 정책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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