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안만났다' 위증 혐의 임성근 前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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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안만났다' 위증 혐의 임성근 前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작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명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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