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 맡길 때 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재외동포청·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은 13일 오전 8개 은행과 함께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서비스는 해외 체류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서면 금융위임장을 전자화해, 지정한 은행에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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