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에서 의결(주심 황원철 상임위원)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사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를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하자담보 유보금' 특약을 걸어놓은 것이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 이후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의 10%를 떼어내 마련하게 돼 있는데,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하자보수 유보금을 설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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