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유보금을 설정하고 폐기물처리비를 전가한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같은 유보금 특약 설정은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권 등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부당특약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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