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무원 정년 男 60→63세·女 55→58세 연장…"고령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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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사무원 정년 男 60→63세·女 55→58세 연장…"고령화 반영"

북한이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사무직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남성 63세, 여성 58세로 3년 연장한 사실이 북한 학술지를 통해 확인됐다.

이 논문은 북한의 노동연령 관련 법적규제의 주요 내용을 다루면서 "2024년 9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30호로 수정보충된 로동법은 제74조에서 로동자, 농민이 년로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남자 60살, 녀자 55살이며 사무원이 년로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남자 63살, 녀자 58살"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기존 노동법은 노동이 끝나고 국가로부터 연로연금 등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나이인 연로보장 나이를 남자 60세, 여자 55세로 규정했는데 사무직 근로자는 이를 3년 연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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