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ha(약 3천25평)를 초과하는 상속 농지는 반드시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소유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지주가 농지 전수조사를 피하려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가동한다.
김기환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정비기간이 음성적인 구두 계약을 제도권 내로 유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임대인은 농지 조사 전 합법적 임대차를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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