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스승의날을 앞두고 교사에게 카네이션이나 작은 선물을 전해도 되는지 헷갈리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적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전한다.
졸업 후에는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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