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가 13일 본격화됐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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