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소에 무단 침입한 20대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제21대 대선 투표 당일인 지난해 6월 3일 오후 2시께 “투표를 참관하겠다”며 전북 부안군 변산초등학교 강당에 설치된 투표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상 투표소는 단순히 기·투표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 역시 여러 사정을 보면 인정하기 힘들다”며 “투표사무원의 증언,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은 투표소 진입에 제지를 받았고 투표소 진입에 대한 목적 정당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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