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대상국 장비 '대응구매' 본격화…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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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 대상국 장비 '대응구매' 본격화…법적 기반 마련

한국 기업이 방산 제품을 수출하고 이와 연계해 수출 대상 국가의 장비 등을 구매하는 '대응구매'를 본격화할 법적 기반이 이달 중 마련된다.

대응구매는 방산 수출과 연계해 구매국의 장비 등을 구매하는 거래 방식으로, 기존 법령에는 대응구매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방산 수출과 연계한 대응구매에 대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요결정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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