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충남 서천→전북 군산 운항한 어선, 해경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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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충남 서천→전북 군산 운항한 어선, 해경에 적발

출항 신고를 하지 않고 바다로 나선 어선이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어선의 소유자나 선장은 출항 전 관계기관에 이를 알려야 하며 승선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한다.

곽철웅 군산해경 안전관리계장은 "출항 신고와 승선원 변동 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정확한 인명 확인을 위한 필수 안전장치"라면서 "어업인은 안전한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출항 전 이를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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