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독사 사후 대응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 고립 예방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한다.
특히 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해 부처 간 협력 과제 발굴과 정책 조정 기능을 맡기고, 사회적 고립 예방·관리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향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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