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증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공소 유지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한 증언이 위증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과 자신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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