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인하수처리시설 규제 강화 또다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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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개인하수처리시설 규제 강화 또다시 유예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이하 본부)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 유예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만간 도 본청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하수도법에 따라 1일 처리 용량이 50㎥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는 반드시 기술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 감독 하는 본부 측은 강화된 규제를 현장에 여전히 적용하기 힘들다며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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