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가 이날 열리는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두 번째 심문에 참석한다.
당시 삼성전자 측은 가처분 신청 사유로 △안전 보호시설 정상적 유지 및 운영의 필요성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변질이나 부패 방지 작업의 중요성 △생산시설 점거와 쟁의행위 참여시 협박 수단 사용 등 위법 쟁의 행위 가능성을 강조했다.
노조 측은 시설 점거 계획도 없고 필수적 쟁의 활동을 사측이 점거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보안 및 안전시설 유지 필요성은 노조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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