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고, 당시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전달받은 뒤, 허 전 청장에게 경찰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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