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이 온몸에 구더기가 퍼질 정도로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 남편 30대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씨는 그동안 “아내의 상태를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는데, 군검찰은 “김 씨가 매일 음식을 가져다주고 대변이 묻은 이불을 갈아주는 등 피해자 상태를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 씨의 아내인 30대 A씨는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으며 전신이 대변 등 오물에 오염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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