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가 가족에게서 활동지원 받는 기간 2년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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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가 가족에게서 활동지원 받는 기간 2년여 연장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가 정식 지원 인력을 구하지 못해 예외적으로 가족으로부터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게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기간이 2년여 연장된다.

시행령에서는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발생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했다.

2024년 11월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의 급여 제공을 올해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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