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연구소인 남양연구소 노조가 주2회 재택근무에서 1회로 줄이겠다는 회사 측의 지침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지침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해 12월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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