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 용인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6천3백여 회 동안 여성 관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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