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사진)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후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청구가 이뤄졌다.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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