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위기가구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발굴-개입-지원·관리 단계별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 구축, ▸자동지급 및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청주의 개선 추진, ▸아동·노인 돌봄가구, 자살시도자 등 위기가구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복지급여 직권신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담당 공무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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