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영아 살해' 재판…"아이 몸무게 겨우 8kg 불과" 의사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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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 살해' 재판…"아이 몸무게 겨우 8kg 불과" 의사 증언

16개월 영아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계부의 재판에서, 피해 아동이 사망 당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다는 의료진의 증언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의사 A씨는 "사망 당시 피해 아동의 몸무게는 또래 평균인 12kg에 크게 못 미치는 8kg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은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갈비뼈 골절과 간 파열, 뇌출혈 등을 입었으며 결국 외상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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