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업자 선정을 대가로 민원인이 건넨 현금 가방을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기도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 심리로 12일 열린 전 경기도의원 A씨의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3년 말 경기도의회 자신의 사무실에서 민원인 B씨로부터 받은 현금 1천만 원이 든 종이가방을 도청 간부 공무원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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