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 관계자와 구의원 예비후보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단구청장 예비후보자 A씨와 그의 지인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소속 정당의 경선이 이뤄지던 4월 초 자신의 선거사무 관계자 4명과 같은 정당 구의원 예비후보 3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이를 기부 행위로 보고 식사를 제공 받은 7명에게 식사비의 30배를 과태료로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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