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명호 동화그룹 회장이 가족에게 566억 원 규모의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양도 형식을 빌린 '변칙 증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해당 거래를 양도로 인정했던 용산세무서(이하 용산서)도 감사 이후 입장을 바꿔 증여세 과세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가족들이 승 회장에게 넘겨받은 주식 일부를 팔아 상환 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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