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합병 시 합병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외에도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가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대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합병가액 결정 시 시장주가 외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설계사 및 법인 보험대리점,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 관련 법률에 '보험사기 관련 법률' 또는 '보험 관련 금융관계법령'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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