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대지급금 회수 절차에 국세 체납처분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절차를 강화한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앞으로는 도급 구조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에게도 변제금 납부 연대책임을 부과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원청에게도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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