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구성된 2차 종합특검이 동시다발적인 강제수사와 소환 조사에 나서며 수사 범위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
특검 측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와 처분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외압이나 수사 축소 정황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내부 규정상 자료 임의 제출이 어렵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확보를 요구했고, 특검은 이를 ‘수사 방해’로 판단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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