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2년 늘어나면서 12·3 비상계엄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형량에 조정이 이뤄지는 모양새다.
특히 원심이 양형 감경 사유로 이 전 장관의 구체적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가 '소방청장에게 건 전화 한 통'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1심 선고 당시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같은 혐의를 적용받은 것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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