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무 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단구청장 예비후보자 A씨와 후보의 지인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소속 정당의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초 같은 정당 소속 구의원 예비후보자 3명과 자신의 선거 사무 관계자 4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당시 식사 후 A씨의 지인이 비용을 대신 결제하면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