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2일 법원의 확정재판을 취소할지 판단할 재판소원 사건 두 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날 사전심사를 통과한 재판소원 2건 모두 '법원이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청구된 사건이다.
조합은 "법원 판결들이 해당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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