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하게 타낸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급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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