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강남구청이 서울 강남구 대곡초 근처에서 하굣길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합동단속을 벌인 12일 오후 2시께, 아직 행인이 다 건너지 않았는데 급하게 우회전을 시도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보행자 보호를 위반하면 승용차 6만원, 오토바이 4만원 등 범칙금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같은 시각 스쿨존 인근 대치역 사거리에서는 한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 A씨가 오토바이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경찰에게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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