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 3건의 행위를 적발해 관련자 6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중 기초의회 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장인 A씨는 지난 3∼4월 선거구민 4명에게 총 1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를 예비후보자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기초의회 의원 C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선거구 내 동우회 모임에 참석해 찬조금 약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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