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5년 구형…"반헌법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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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5년 구형…"반헌법적 범죄"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를 위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그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구금하려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이라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정보사 소속 정예 요원들을 위헌·위법한 부정선거 수사에 동원하려고 함으로써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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