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협력을 지시한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언론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비상계엄에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발언은 위증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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