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하 공공기관의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B씨는 기관 내 타 직원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인정돼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기관은 지난 1월 'B씨가 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고, 상급자에 대한 험담을 반복적으로 청취하도록 강요했다' 등의 내용의 진정서가 제출돼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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