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에 대해서도 매수자가 무주택자라면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실거주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유예 조치를 적용받아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발표일인 5월 12일부터 허가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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