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을 대가로 민원인이 건넨 현금 가방을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기도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 도의원은 "가방에 기념품이 있는 줄 알고 열어보지 않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 판단이 주목된다.
이 사건 재판에선 A 전 의원이 종이가방 안에 현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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