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법 시행에 따라 범죄 수단 차단과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발신번호 변작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에 대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자발적 최대주주 변경을 인가 대상에 포함하고, 공익성 심사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 조치 신설을 통해서 국가 핵심 인프라인 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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